인천스마트시티는 ⌜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⌟에 의거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으로서 Global Smart-City 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겸비한 비상임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
1.선임 직위 및 주요 직무
선임직위
| 주요 직무
|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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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임감사
|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,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
|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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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응모자격 및 결격사유
가.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사
유 등) 및 회사 정관 제37조의2(임원의 자격기준)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
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비상임감사
| 회사 정관 제37조의2(임원의 자격기준)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
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감사규정 제4조(감사)에 해당하는 자
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‧수사‧법무, 예산‧회계, 조사‧
기획‧평가 등의 업무(이하 “감사 관련 업무”라 한다)를 3년 이상 담당한
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② 판사·검사·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감사
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
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
④ 공공기관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5항 제
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
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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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회사 정관 제37조의2(임원의 자격기준)에 따른 결격사유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⑤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
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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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라.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
3.원서교부 및 접수
가.접수기간:2024. 3. 12(화) ~ 2024. 3. 22(금), 18:00까지
나.접수방법:메일,방문 또는 등기우편[마감일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함]
다.접 수 처:이메일 접수(recruit@ismartcity.co.kr)
우) 22004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75, G-Tower문화동4층
인천스마트시티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